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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52호(2011.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9. ~ 2011.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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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2호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주요 내용

가.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제2조의3신설)으로 장기재정전망 실시근거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두어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조정

나.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공공단체의 임원 및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3.의견제출

이 대통령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ㅇ 전화:02-2150-5331

ㅇ 팩스:02-503-9194

ㅇ e-mail:hiddenus@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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