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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39호(2011. 1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9. ~ 2011. 12. 29.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693 | 팩스번호 : 02-503-7906 | gns007@korea.kr | 조회수 : 444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9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부 소관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동원자원 중 시행규칙에 미 반영되어 있는 자원을 추가하여 전시동원 관리대상물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원조사 기준일 및 자원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58호,2007.1.19.공포,2007.4.1.시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법률 제7849호,2006.2.21.공포,2006.7.1.시행),「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0419호,2010.12.27.공포,2012.7.1.시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일부개정(법률 제1093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9237호 2005.12.30.공포,2006.1.1.시행)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601호,2009.7.1.공포,2009.7.2.시행)됨에 따른 법령명칭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표준?순화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시동원 관리대상물자 7개 품목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비료,마른미역,김,소금,수육통조림,우유,설탕을 관리대상물자로 추가 반영

나.관리대상업체의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1항제2호,제2조의1,별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로 수정함.

다.“권한의 위임”조문 이동(안 제2조의2)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제10조제6호 삭제,제2조의2제1호 신설)에 따른 현행

“제4조(권한의 위임)”을 삭제하고, “제2조2(권한의 위임)”로 신설함

라.사용용어 수정(안 제2조의2,제3조,제5조,별표)

○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함.

마.자원조사 기준일 명시(안 제3조)

○ 자원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비상계획팀, 전화 02-500-1693, 모사전송 02-503-7906, E-mail :gns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