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94호(2011. 1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12. ~ 2011. 12. 19.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6922-0923 | 팩스번호 : 02-6922-0971 | 조회수 : 5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4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11.7.25.공포)하위규정 정비로 입법예고(’11.8.25.∼9.14.)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산업의학전문의의 일부시험 면제(시행규칙 제136조의2)

1)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분야에 산업의학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산업의학전문의의 시험면제 규정 필요

2)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 전문의는 일부시험과목(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을 면제함을 규정

3)산업의학 전문가인 산업의학전문의의 산업위생지도사 참여를 촉진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지도의 질적 향상 도모

나.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기준(시행규칙 별표 6)

1)산업위생지도사가 산업의학전문의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격자를 인정해 줄 필요

2)산업위생지도사가 산업의학전문의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격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3)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요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 주 소:(427-80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02)6922-097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