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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88호(2011. 1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12. ~ 2012. 1. 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187 | 팩스번호 : 02-503-7309 | 조회수 : 31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고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예정(의안 제11741호,2011.11.17국토해양위 통과,공포 즉시 시행예정)임에 따라,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고시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개발구역 해제 시 관보에의 고시사항을 규정(안 제11조의2신설)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 위치 및 면적,해제 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도록 함

나.적정한 개발이익 산출 시 낙후도 종합점수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로 대체(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 산출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낙후도 종합점수 대신 성장촉진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사용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정부과천청사4동),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187,팩스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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