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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538호(2011. 1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19. ~ 2011. 12. 3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557 | 팩스번호 : 02-2100-6456 | 조회수 : 31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치원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 및 수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수석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검정?수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한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안 제34조)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ㅇ 전화 :02-2100-6557(FAX :02-2100-6456)

ㅇ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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