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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231호(2011.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1. ~ 2012. 1. 1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296 | 팩스번호 : 02-503-7304 | 조회수 : 3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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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0.12.13)?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대한 취득방법을 마련하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을 면제하여 대국민 불편 해소(안 제7조제2항)

나.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다.부실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제74조제5항,별표20,별표20의2)

1)강의실은 30~100㎡,실습장은 장비 2대 기준 900㎡이상,기재실은 20㎡이상 확보하고,

2)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진 강사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교육생을 1일 4시간이하만 실습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 도모

라.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안 제74조제3항,제6항,별표20)

마.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체계 개선(별표 21)

1)노반정리,도로포장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롤러 면허로 단순화하고,

2)위해?위험장비로서 전도 위험성이 있고 작업 난이도가 높은 천공기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며

3)기중기 면허로 조종하고 있는 항타?항발기는 작업 및 조작방법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로 조종하도록 함.

바.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을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동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에 따른 불편해소(안 제82조)

3.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전화 02-2110-6296,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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