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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59호(2011. 1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3. ~ 2012. 1. 12.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335 | 팩스번호 : 02-503-9124 | jinmoon@korea.kr | 조회수 : 307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080호,‘11.11.14)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금지 금액을 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신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소지품 유실급여 및 해약환급금)압류 금지 금액을 정함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모사전송 02-503-9124, E-mail:jin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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