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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635호(2011.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7. ~ 2012. 1. 4.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425,7429 | 팩스번호 : 02-2023-7458 | 조회수 : 3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저가의약품 범위 확대

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제24조제3항제2호)

나.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2.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7429,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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