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저가의약품 범위 확대
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제24조제3항제2호)
나.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2.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7429,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