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4호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개정절차 진행중)개정내용 반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총재”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100-8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