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310호(2011.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8. ~ 2012. 1. 3.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031 | 팩스번호 : 02-503-7432 | 조회수 : 76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일자리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직공무원들은 현재 8급 및 9급 정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직업상담직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9급 99명을 감축,7급 99명으로 조정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인력의 중간관리자활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센터 내 인력운영시스템의 정상화 및 사기진작 도모 등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

번호 427-718)

-전화 :02-2110-7031, 팩스 :02-503-7432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