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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246호(2011.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8. ~ 2012. 1. 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청 )   전화번호 : 043-719-1453 | 팩스번호 : 043-719-1450 | 조회수 : 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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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46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허가ㆍ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및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고,

허가·심사 인력 18명을 증원하며, 심사부의 일부 과를 재편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공통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의 오송청사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시설관리인력 등 8명의 정원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능을 본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인력 4명의 정원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의 정원 총 14명(4급 또는 연구관 2명,5급 △7명,5급·연구관 16명,6급 △17명,6급·연구사 30명,7급 △1명,연구관 △3명,연구사 △1명,기능직 △5명)을 증원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행정관리담당관,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363-451,전화 :043-719-1453,팩스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