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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63호(2011.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29. ~ 2012. 1. 18.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791~2 | 팩스번호 : 02-507-3964 | ljskorea@korea.kr | 조회수 : 371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86조의2)

(1)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됨에 따라(‘11.11.14)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댐 건설로 인한 경우와 같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

(2)지원대상,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3)관련 조문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몰이주민이 지원금을 원활히 지급받아 조기에 정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ljskore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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