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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220호(2011.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2. 30. ~ 2012. 1. 9.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0-9016 | 팩스번호 : 02-500-9026 | 조회수 : 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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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22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간 체결한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하여 협정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 등에서 정한 외국인에게까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에 분리 규정된 외국인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출입국심사란 공항만으로 출입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이 본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무인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제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이용 등록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과 그 납부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에 분리 규정된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관련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2.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우편번호 427-705,전화 02-500-9016,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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