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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556호(2012. 1. 5.)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1. 5. ~ 2012. 1. 25.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316 | 팩스번호 : 02-2100-6687 | 조회수 : 4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호,2012.0.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표준정원산정방식과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 폐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이에 따른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구?정원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신설

다.조직분석?진단 실시를 통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안 제5조)

-조직분석ㆍ진단실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2-2100-6316,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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