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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2-1호(2012.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1. 9. ~ 2012. 1. 16.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hcsyf39@police.go.kr | 조회수 : 328회  

⊙ 경찰청공고제201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차장 직제를 폐지하는 한편,1?2?3부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우편번호 :120-704,전화 02-3150-1151,FAX 02-3150-3784,e-mail:hcsyf39@police.go.kr)

라.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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