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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2-8호(2012. 1.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1. 18. ~ 2012. 2. 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조회수 : 6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2-8호

병과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에 관한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국가재정활동(계획-예산-회계-결산-내부감사)과 연계된 병과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상징할 수 있도록 경리 및 관리병과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선진병과로서의 위상정립과 환경변화에 부응

나.국방선진위에서 제시한 장교 전문특기 시행 및 군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병과별 인사관리 시행을 위해 해·공군 일부 기본병과 통합

다.’12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조 인력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의 사법연수원 출신과의 동일한 초임계급 부여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우수 장기 군법무관 획득 기반 마련

2.주요내용

가.병과 명칭 개정 :‘경리’또는 ‘관리’? ‘재정’

나.기본병과 통합 및 함정과(해군),군수과(공군)신설

1)해군 :항해과,기관과,정보과를 삭제하고 함정과를 추가함.

2)공군 :항공무기정비과,보급수송과를 삭제하고 군수과를 추가함.

다.병과장 임명관련 병과명칭 개정

1)육군,해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개정함

2)해군 기관과,정보과 병과장 임명을 삭제함.

라.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장기법무관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21,Fax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