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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안)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2-14호(2012. 1.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2. 1. 20. ~ 2012. 2. 10.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전화번호 : 042-481-4569 | 팩스번호 : 042-472-3278 | 조회수 : 5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호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정부는 산업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중심의 마이스터고 성공모델을 조기 육성하기 위해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국가고용전략회의,‘10.5)하고,그 후속조치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및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제30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11.12.30)되어 시행(’12.3.1)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운영위탁을 받는 학교 범위,교직원 인사,기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을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운영권한 위탁 및 교직원 인사권한 규정 (제1조 ~ 제8조)

나.교원 인사교류 및 공무원 정원 규정 근거 (제9조 ~ 제10조)

다.교직원 배치기준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례 (제11조 ~ 제12조)

라.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제13조 ~ 제15조)

마.경력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정책협의회 운영 (제16조 ~ 제17조)

3.의견제출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 :042-481-4569, Fax:042-47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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