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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8호(2012.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1. 31. ~ 2012. 2. 6.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481 | 팩스번호 : 02-2100-3671 | 조회수 : 26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으로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의 봉급호봉이 특2호봉에서 특1호봉으로 자동 상향조정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316호, 전화 :02-2100-4481,팩스 :02-210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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