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46호(2012.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2. ~ 2012. 2. 1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064 | 팩스번호 : 02-2100-6066 | 조회수 : 32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내용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을 한국교통대학교로 통합하고,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 등 3개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칙 개정에 따른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사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사유)

2)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