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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30호(2012. 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2. ~ 2012. 2. 22.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222 | 팩스번호 : 507-3734 | 조회수 : 36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운영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회 판정위원의 범위 노사단체의 위원 추천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의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판정위원수 확대 개정( 6 1)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확대

.판정위원 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6 2)

1)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개정( 6 3,4)

1)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3.의견제출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02-2110-7222,FAX 507-373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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