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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3호(2012. 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3. ~ 2012. 2. 23.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96 | 팩스번호 : 02-503-0445 | 조회수 : 79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제11096,공포 2011.11.22,시행 2012.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정함( 2조의2신설)

1)전시장,정비장,부품 매장 등을 갖추고, 구매,수탁 중고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 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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