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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2-5호(2012. 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3. ~ 2012. 2. 23. [마감]
  • 기상청 )   전화번호 : 02-2181-0323 | 팩스번호 : 02-836-2382 | 조회수 : 3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공고제2012-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진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기상법 개정 (법률 11067,2011.9.30.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자연지진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내용 방법( 8 신설)

.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통보대상( 9 신설)

.지진관련 자료 정보의 수집 방법,통계의 공고 주기 방법( 10 신설)

.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요건( 16조제3 신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는공항시설관리규칙준용( 17조의2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02-2181-0323,FAX :02-836-2382, Email:hklim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이유)

.기타 입법예고() 대한 참고사항

4.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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