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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5호(2012. 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7. ~ 2012. 2. 2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3945 | 팩스번호 : 02-502-7355 | 조회수 : 35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전소프트웨어?디지털컨버터 2 제품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효율등급제 시행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서 제외하는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보급하기 위해 서버 PC 등에 설치하는 절전소프트웨어와 2013 1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TV 방송전환에 앞서 급격한 보급이 예상되는 디지털컨버터를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지정( 13조제1 별표2)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2001-81)되어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되어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 적용받을 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에서 제외( 13조제1 별표2,14조제1)

.추가적인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고시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 131 별표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3945, Fax: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입법예고() 대한 참고사항

4.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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