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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6호(2012. 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7. ~ 2012. 2. 2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142 | 팩스번호 : 02-503-9614 | 조회수 : 4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2 7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 7조의2)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 중에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19조의 [별표 4])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화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3.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팩스 02-503-9614,이메일 lmi@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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