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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2-9호(2012.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8. ~ 2012. 2. 2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82 | 팩스번호 : 02-2020-5399 | 조회수 : 68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공고제2012-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허혈성심혈질환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철구를 지급할 있는 근거를 마련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11203, 2012.1.17.공포,4.18.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허혈성심혈질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같은 시행령 9조제1항에 따른별표 1】“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수당 지급액 구분표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허혈성심혈질환 삭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8조의 3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02-2020-5282/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FAX:2020-5399/e-mail: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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