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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8호(2012.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8. ~ 2012. 2. 16.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130 | 조회수 : 40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준법지원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국사건립 업무와 물류사업을 각각 통합하는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단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지식경제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우정사업본부 2012년도 소요정원(43·5116 ,기능9 110 ) 반영하며,하부조직의 명칭을 현행에서 변경하는 조직운영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