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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145호(2014.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3. 12. ~ 2014. 4.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44-200-5164 | 팩스번호 : 044-200-5169 | key10000@korea.kr | 조회수 : 56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45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164, 전송 044-200-5169, 이메일 key10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0-516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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