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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248호(2014. 7.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7. 31. ~ 2014. 8.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4-868-0339 | mylee2009@korea.kr | 조회수 : 7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8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9개 농림축산

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로,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206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외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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