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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5-201호(2015.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7. 28. ~ 2015. 9. 7.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전화번호 : 02-2100-4103 | 팩스번호 : 02-2100-4100 | 조회수 : 6,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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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2504호, 2014.3.24. 공포, 2016.1.1.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3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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