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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03호(2015.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1. 9. ~ 2015.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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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703호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4), FAX(04-201-6398), 전자우편 : hongsc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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