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03호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4), FAX(04-201-6398), 전자우편 : hongsc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