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6-22호(2016.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7. 21. ~ 2016. 8. 10.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knpkyida@police.go.kr | 조회수 : 2,886회  

⊙경찰청공고제2016-2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3조)”하고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5조)”

 

- 특기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계급정년 연장 가능자를 전문직위자로 규정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3조)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

 

 

다. 전력조회 규정을 신설(안 제19조2)

 

- 타 기관장에 요청하는 전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45조, 제49조)

 

- ‘자, 의한, 각호의 1’ 등의 용어를 ‘사람, 따른, 어느 하나’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로연수시 계급정년자의 신청 필요규정 삭제(안 제31조)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knpkyida@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