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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1호(2017. 2. 2.)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7. 2. 2. ~ 2017. 2. 14. [마감]
  • 해양수산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5164 | 팩스번호 : 044-200-5169 | gongmyung21@korea.kr | 조회수 : 3,089회  

⊙해양수산부공공제2017-7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41497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이 개정되어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없이 부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최소범위 내 수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gongmyung2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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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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