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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18호(2005. 10.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21. ~ 2005. 11. 12.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51 | 팩스번호 : 02-504-3062 | jyshim @moct.go.kr | 조회수 : 8,530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가입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업자등의 신속·정확한 자료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사실·미계약사실 등을 신속·정확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하도록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의 적발관청(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응하도록 함.


    라. 경찰서장이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 직권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를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11월12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팀장, 전화 02) 504-9151∼2, 2110-8121~3, 팩스 504-3062, 이메일:jyshim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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