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27호(2005.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27. ~ 2005. 11. 16.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21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7,73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요건중 통작거리(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 요건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주소:427-712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21~2, 팩스 02-503-739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