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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83호(2005. 10.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26. ~ 2005. 11. 15.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891 | 팩스번호 : 02-2100-4318 | 조회수 : 9,94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3호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사무소주소·대표자(관리인)가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화일을 변경정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民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가.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필한 경우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의 변경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시행규칙>


    가.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식을 새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보도·공고/법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308호 행정자치부 지적팀,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91), 팩스(02-210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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