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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62호(2005.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31. ~ 2005. 11. 20.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22 | 팩스번호 : 02-503-9256 | 조회수 : 10,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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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2호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로베이스차원의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과 ??울러, 2005년 6 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2006. 1. 1일 시행)으로 배당근거가 마련되고, 배당방법으로 현물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현물배당의 대상 및 현물의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완화


     (1)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은행으로서 인프라 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조합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금융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 이내)가 거의 소진되어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


     (2)한국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15%이내”에서“20%이내”로 상향조정함


     (3)한국산업은행이 SOC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 예외인정범위 확대


     (1)한국산업은행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타회사 주식의 15% 이하)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에 도입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 지원 및 구조조정에 애로


     (2)한국산업은행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조조정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3)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다. 프로젝트 금융관련 주식담보 대출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1)한국산업은행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기업에 대출하는 경우에만 주식담보대출 제한(타회사 주식의 20%이하)의 예외가 인정되고, 여타 개별법에 근거한 프로젝트 금융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한국산업은행의 프로젝트 금융사업 지원이 제한적


     (2)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는일반적인 프로젝트 금융사업에 대하여 주식담보대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3)한국산업은행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대상사업이 확대되어 자원개별, 플랜트건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라.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


     (1)2005년 6 월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제43조, ‘06. 1. 1일 시행)은 결산순이익금의 배당방법으로 현물배당을 허용하였으며,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한국산업은행의 현물배당 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출자받은 현물로 하고, 현물의 평가방법은「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 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함


     (3)한국산업은행의 현물배당의 대상, 현물의 평가방법이 명확해 짐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취지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02-2110-2422, 팩스 02-503-925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