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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5-162호(2005. 11. 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5. 11. 1. ~ 2005. 11. 21.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17 | 팩스번호 : 031-436-8634 | 조회수 : 9,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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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5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2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사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 법정화 됨에 따라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0.19, 국회의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회원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원리합계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함.


    1)퇴직연금:퇴직당시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퇴직일시금: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다. 적립금은 장기적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안정유지를 위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정하고, 분산투자 등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급여의 담보제공 사유와 요건을 회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담보제공한도를 회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함.


   마. 부담금수준, 납부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현황을 매년 1회 이상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제출시 적립금 운용상황, 급여지급사항, 중도인출현황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사.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및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 참조:과학기술인육성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전화 031-436-8617, 팩스 031-436-86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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