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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86호(2005.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 ~ 2005. 11. 8.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83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9,7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 교육훈련이수 등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조정시기를 자율화하되 조정결과가 승진임용에 반영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3,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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