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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182호(2005.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 ~ 2005. 11.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503-7538 | 팩스번호 : 02-504-1394 | 조회수 : 7,57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05.5.16.)을 계기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화 503-7538, 9, 팩스 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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