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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5-59호(2005. 11.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138 | lee0562@mpva.go.kr | 조회수 : 7,91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0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제정취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묘지의 안장과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2005.7.29, 법률 제7649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의 위치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및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별국립묘지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함.


  나. 의사상자와 순직·공상공무원 등의 안장요건


    의사상자와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의 안장대상 요건을 정함으로써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대상 심사기준의 통일성·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우자의 요건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안장대상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장 신청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을 희망할 때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장(이장)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제출토록 제출기관을 명확히 하여 안장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안장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마.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장대상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등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바. 안장신청 등


    안장대상자의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안장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업무의 혼란방지와 통일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사. 안장자격의 확인 및 심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장제외 대상자가 안장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


  아. 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 등


    국립묘지의 묘의 형태와 그 부속구조물 등의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자. 유골의 임시봉안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유골함의 크기와 재료 등


    유골의 임시봉안에 관한사항과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골함의 크기와 재료 등의 규격을 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차. 묘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


    국립묘지의 묘 및 봉안시설 등의 안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안장업무의 혼란방지로 안장대상자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함.


  카. 묘적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구히 보존토록 함으로써 안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타. 묘지지 등의 발행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묘지지를 발행하여 보관토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역사를 기록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2020-5138〉, e-mail:lee0562@mpv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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