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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일부개정법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20호(2005. 11.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35 | 팩스번호 : 02-503-9265 | 조회수 : 13,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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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0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재정경제부장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주요주주의 개념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10%이상인 주주로 정의함.


  나. 자산운용회사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로 상향조정함.


  다.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미리 자산운용회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 2110-2435, 팩스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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