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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24호(2005. 11.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25 | 팩스번호 : 02-503-9256 | 조회수 : 7,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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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4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종합금융회사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재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함.


  다.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종합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 전화 2110-2425, 팩스 503-925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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