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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방부공고 제2005-58호(2005. 1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248 | 조회수 : 6,5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5

⊙국방부공고제2005-58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호가 필요한 산업단지내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을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통합방호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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