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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67호(2005. 1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0. ~ 2005. 11. 18.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302 | 팩스번호 : 02-503-5602 | 조회수 : 10,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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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수도권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1)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6년12월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국가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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