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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69호(2005.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4. ~ 2005. 1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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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외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개선


     ○현행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 중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 산정방법 개선


     ○자본금 규모 산정시에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토록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


    다.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상향 조정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의 자본금 규모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9개 도소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규모기준을 확대


    라. 독립성 기준의 강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전화 042-471-8407, 팩스 042-472-7929, e-mail knd8022@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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