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법무부공고 제2005-102호(2005. 11.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5. ~ 2005. 11. 25.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34 | 팩스번호 : 02-503-7037 | 조회수 : 8,00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02호 


   등기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5일


법 무 부 장 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관련 소액 수수료의 결제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제출의견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