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49호(2005. 1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7. ~ 2005. 12. 7.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026 | 팩스번호 : 02-503-2070 | 조회수 : 10,05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한『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품질관리자 의무배치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축소·조정키 위해 2005년10월12일 입법예고한 내용에?입법예고 하는 것임.


    (2) 현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고급, 중급, 초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의 등급과 일치토록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0억원이상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분리함.


    (3) 현행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자 3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둘로 구분하여 특급공사는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고급공사는 고급 및 중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시험실 규모는 고급공사에 대하여만 50제곱미터로 축소조정함.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026∼7, 팩스 02-503-20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