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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5-56호(2005.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22. ~ 2005. 12. 12.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353 | 팩스번호 : 02-750-1369 | 조회수 : 11,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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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5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7165호 , 2004. 2. 9.)에 따라 동법 제38조의6에 의해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인터넷, 음성, 책자 등의 매체를 통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 통신망 구성도는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함.


    나.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제도


     관할 체신청장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가 적합한 경우 신고인에게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을교부하고, 변경신고시 및 양도·양수 신고시에도 신고증을 교부함.


    다.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읍·면·동단위까지의 주소로 한정함.


    라. 이용자의 동의 확인방법


     이용자의 동의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도록 규정함.


    마. 동의 철회 및 통신사업자의 조치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철회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해야함. 다만 책자의 경우 차기 발행일 30일이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353, 팩스:02)750-1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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