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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

  • 법무부공고 제2005-105호(2005. 11.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29. ~ 2005. 12. 19.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34 | 팩스번호 : 02-503-7037 | 조회수 : 6,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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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05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중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6호)에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같은 항에 규정된 다른 사유와는 달리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률요건으로 적절하지 아니함.


    나.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서“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한 제6호 부분을 삭제함.


    다.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라는 국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5,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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