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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203호(2005.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30. ~ 2005. 12.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110-6490 | 팩스번호 : 02-504-1395 | 조회수 : 6,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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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3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이용 남용을 예방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도입된 요양급여일수상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1) 연간 365일 초과자 대부분이 고령자(60세이상 72.2%)이며 만성질환자로서 연장승인에 따른 불편과 관리의 한계가 있고, 초과이용금액 환수실적도 미약한 상태임.


     (2)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 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함.


     (3) 연간 요양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무이증·소이증 보험급여 확대


     (1) 무이증·소이증은 미용목적으로 보아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비급여 대상에서 무이증·소이증을 삭제하여 급여대상으로 전환함.


     (3) 취약계층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 02-2110-6490, 6489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W3  CD0301